문화, 예술, 체육계통의 종사자가 약 20만불 이상의 자산을 증빙하고 문화 예술활동(Cultural) Activities)과 스포츠(Athletics)분야 관련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, 해당경력은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쌓은 경력이 아닌 사업자가 혹은 프리랜서로써 쌓은 경력이어야 합니다. 캐나다자영이민은 연방에서 진행하는 유일한 사업이민 중 하나입니다. 자영활동 즉,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을 캐나다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. 무엇보다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(World Class)수준임을 입증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해당경력이 최소 2년이상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실제로는 약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신청자를 선호합니다.
해당직업군
사서, 큐레이터, 문서보관, 작가, 편집자, 저널리스트, 번역 및 통역가, PD, 디렉터, 안무가, 작곡가, 감독, 가수, 무용가, 배우, 개그맨, 화가, 조각가, 아티스트, 웹툰작가, 사진작가, 방송작가, 방송직 기술자, 그래픽디자이너, 음향기술자, 아나운서, 방송인, 일러스트레이터, 인테리어디자이너, 전시디자이너, 산업디자이너, 섬유, 가죽 모피등의 패션디자이너, 운동선수, 코치, 감독, 심판, 등등.